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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해결방안은 소송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 해결방안은 소송을 통해서!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지요. 하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남기는 것은 이름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평생 모아 놓은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남겨진 재산은 생존해있는 상속인들이 공동 재산이 되지요. 이렇게 상속인들에게 맡겨지게 된 공동 재산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스스로 유산을 상속 받는 것을 거부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수단을 이용하여 유산을 상속 받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유산을 자동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목돈이 아무런 규칙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것을 나누는데 있어 크고 작은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재산을 여러 명의 상속자들이 불만 없이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법적인 수단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업적 수단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크게 다투고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유산이 남겨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문제도 없이 사이 좋게 살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균등하지 못한 상속재산의 분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비극인 것이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목돈으로 형제자매나 친척 사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한 순간의 일입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여러 가지 유산 분배 수단을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궁금한 점이 많아요!

 



유족들 사이에서 남겨진 상속재산의 분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지요.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수단에 관해 미리 알아두면 유산상속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 손해를 보지 않고 감정도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유산 상속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면 친인척 사이에서 다투거나 할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과 같이 바쁘고 혼자 살아가기 만도 힘든 사회에서는 애초에 서로 관심을 둘 일조차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이 평소에 서로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앞에 주인 없는 큰 목돈이 놓여지게 되면 서로에게 전혀 없었던 관심이 갑자기 생겨나 서로를 물고 뜯는 데에 전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유산 분배로 인해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지고 결론이 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수단에 맡겨 유산의 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는 그 공동상속인들 끼리 서로 조금씩 양보해 원활하게 합의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유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유산 문제는 사실 가족 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굳이 법으로 따져 해결하고 나면, 아무리 공정하게 판결이 나더라도 그 동안에 일가친척간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감정적 골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청구 되더라도 그 진행단계에 맨 처음에는 한번 더 가족끼리 유산 분배 대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조정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법원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남겨 준 재산 분배 비율이 자신에게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공동 상속자가 생기면, 그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신청하여 자신에게, 혹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배된 상속 재산을 다시 재조정 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게 되면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상속재산의 분배기준 즉, 기여분이나 유류분 등을 당면한 케이스에 적절하게 적용시켜 상속 유산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는 공동 상속자들의 상속 순위입니다. 상속 순위란 공동 상속자들이 유산을 분배 받을 때에 각자가 분배 받을 상속 자산의 지분을 결정 하는 데에 가장 기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상속재산의 분할 순위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1000조에 기재되어 있는 상속 순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부터 우선적으로 큰 비율의 유산을 나누어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속 순위의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그 다음으로 2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그 다음 상속 순위인 제 3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속 순위인 4 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에 속하는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서 유산이 분배 될 때, 서로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들은 동일한 비율의 재산을 분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반환에 대한 모든 것

 

 


단, 직계존속이나 비속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 순위를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받는 상속금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부부생활을 하며 피상속인의 아내가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기여한 바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 추가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각 상속자는 피상속인 사망 시에 배당 받게 되는 상속 순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상속지분 비율을 배당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을 시행 할 때에 이것을 유산 분배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는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류분은 유산 분배가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동 상속자들에게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지켜주기 위해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유산의 분배는 대체로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공동상속인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유산의 재분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또는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이러한 권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유산을 분배하면서 가장 먼저 유류분 개념을 따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지요. 재판부에서는 유산 분배를 진행하면서 해당 공동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조사 분석하여 그 상속 지분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을 넘었다고 판정 되게 되면, 그 유류분을 초과한 분량의 금액을 삭감하여 유류분에 못 미치는 유산을 받은 다른 공동 상속자에게 반환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유산의 분배 방식에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어느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를 돌봐 주었었거나 그가 자신의 재산을 형성 하고 불리는 데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유류분보다 많은 유산을 상속 받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기여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기여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 상속 소송 분야에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는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없다면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 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해당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병 간호와 부양을 했다며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받기를 주장했을 때, 그 자신이 받고자 원하는 자산을 재판부에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상속자의 연명과 생활유지를 위해 제공한 모든 노력과 그것을 위하여 소비된 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해 이것을 법정에 제출해야만이 이에 대한 기여 정도를 인정받아 유류분을 초과하는 상속지분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피상속자가 공동 상속인들에게 물려준 해당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기여하거나, 그 자산이 모종의 이유로 손실되는 것으로부터 이를 방어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도 유류분 이외의 추가적으로 받은 상속재산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또한 그러한 업적을 행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 있어야만 하며, 그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 수치 자료로 변환하여 재판부에 인정 받아야만 기여분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주관적이고 형태가 없는 대상물을 수치적인 내용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금융분야만이 아닌, 채권 및 채무, 보험과 세금,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폭 넓은 지식과 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맡길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찾아내는 것부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통해서 유류분반환 해결해 보세요!

 

 


저희 법무법인의 유산 상속 소송 전단 법률 대리인들은 이러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격과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상속 분야의 소송에서 이미 수많은 승소를 얻어 온 바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실지라도 마음 놓고 유산 분배 소송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유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련된 소송을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에 특화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조계의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상당히 난해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상속 문제,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습니까? 만족스러운 유산 분배를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의 유산상속소송 전-문 소송대리인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 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