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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국민연금 분할 혹은 일시금으로 받아내려면

 이혼시국민연금 분할 혹은 일시금으로 받아내려면

 

 

 

이혼을 준비하며 배우자와 오랜 시간 함께

성취해 온 재산 또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을 겪고 결국 소송까지 진행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 중에 퇴직금, 국민연금

등 또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국민연금을

재산분할로서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이혼시국민연금, 재산분할 받는 방법 01.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세 가지의 연금의 종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만 60살부터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누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첫째 배우자와 이혼을 했어야 하며,

둘째 배우자였던 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이며,

 

​셋째 만 60세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된다면 ‘분할’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별거 등의 기간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0세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선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즉 젊어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국민연금을 청구하는 것에 큰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선청구’제도가

신설이 된 것이죠.

 

 

◐ 이혼시국민연금, 재산분할 받는 방법 02.

 

 

“신청 방법과 기간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에는 혼인기간 ‘중’에

적립된 연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지만

분할 비율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재판의

결과로 별도의 비율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반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혼을 한 뒤 국민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분할연금청구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을

해야 할 것인데요.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 후 3년 이내라는 말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자면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한 날이 기준이 될 것이며,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청구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을 한 뒤에

​배우자가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 또한 만 60세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기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혼시국민연금, 재산분할 받는 방법 03.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방법은 국민연금을 ‘분할’로 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것이지만 이 외에도 국민연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즉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을 받기 원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혼인 기간 중에 적립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연금 분할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인데요.

 

 

 

사실조회신청 등 다양한 세부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전-문-가와 함께 시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 이혼시국민연금, 재산분할 받는 방법 04.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는 남편에게

대응하고자 찾아오신 의뢰인 K씨의 이야기”

 

 

 

의뢰인 K씨는 약 2년 전 남편 R씨와 협의이혼을

마친 후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재산분할에 대해 의뢰인 K씨를

위한 결과를 만들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 놓고

막상 이혼을 하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게 된 것인데요.

 

 

특히 이미 퇴직금을 타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 K씨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져만 갔던 것이죠.

 

 

“재산분할 60%의 기여도를 확보하면서

50%의 연금분할청구권까지 확보한 방법”

 

 

 

 

 

 

먼저 의뢰인의 28년 간의 혼인 생활 동안

희생과 노고를 입증하면서 재산형성에 대한

상당한 기여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비록 전업주부로서 생활하였지만

가사노동, 자녀양육, 시부모 부양 등 상당한

노력으로 재산 형성에 간접적인 기여를 한 점,

 

 

남편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주지 않으려고

의뢰인이 혼인 생활 중 사치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의뢰인 K씨가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지게 된 채무까지도 갚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이혼시국민연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게 된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6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확보하여 퇴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국민연금분할 청구권 또한 50%의 비율로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혼시국민연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수천 건의 사건 경험이 증명하는 이/혼/변/호/사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혼.시.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