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원인 제공자 역시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관계의 의미를 잃게 되면
결국 협의 혹은 재판의 절차를 통해
이혼이라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법률혼 관계의 해소는 물론
이와 함께 위자료, 자녀, 재산 등에 관해
서로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합의 혹은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특히 재산에 관한 문제의 경우
혼인의 파탄이란 원인을 제공했으니 아무런 권리가 없다,
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 하여도
해당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직접 투자를 하였으니
해당 재산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등
양자의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와 함께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현재 본인이 유책배우자로서
혹은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과 관련하여 극명한 의견 차이로 인해
상대방과 대립하고 있다면
글을 참고하시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법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제공한 자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올바른 부부관계 형성과 존속을 위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거나,
어떠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관계에는 분명 치명적인
불화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는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한 자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동거, 협력, 부양, 정조의 의무로
'부부는 함께 동거하며 협력하고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정조를 지킬의무가 있다' 입니다.
분명 어떠한 자격도, 지식도 필요 없는
단순한 의무일 뿐이지만
사실 이러한 의무가 평생 성실히 이행되는 것은
그 만큼 각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따르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
관계에는 분명 불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심각성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일방으로 인해 관계의 의미를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다른 일방은
협의 혹은 재판 등을 통해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혼인관계를 형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양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여 관계를 정리하기에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관하여서도
양자의 대화와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너무 불공평한 조건 속에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필수이지요.
재판이혼의 경우
위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민법 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법원에서 양자의 책임소지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이혼 요구 및 위자료 등의 사안에
성실히 응할 책임이 있다 판단하는데요.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은
그 책임과 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일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일종의 금전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관련하여
그 책임이 분명한 경우
이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 따르지만,
재산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은
본인의 잘못과 별개로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부부라는 관계에서는 양자의 형편에 따라,
함께 살아온 기간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공동의 지분이 존재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지분을 분할받게 되지요.
이 대상을 공동재산이라 하는데요.
공동재산은 명의나 구입자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형성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공동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고유재산도 있는데요.
혼인 이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나,
혹은 일방이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것들,
또는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퇴직시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뜻으로
치하하는 퇴직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연금 등은
원칙상 분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역시
공동재산에 관하여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몫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유책행위가 아니라면,
기여도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각자의 기여에 따라
공정한 분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여도는 형성, 유지, 보수, 증진 등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각자가 공헌한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화를 투자하여 재산을 형성하거나,
그 가치를 증진 시킨 경우
즉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담당한 일방은
형성과 증진의 기여를 적극 주장하여 이를 확보하고,
그 재산의 형성 또는 증진에 있어
경제적 보템이 되지는 못했으나,
가사나 육아, 내조 등을 통해
가정의 건사를 위해 힘쓴 경우
유지와 보수 등의 기여를 적극 인정하고 있지요.
이는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도
동일하다 말할 수 있으며,
재산의 탕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유책행위라면 자신의 몫을
합당히 받아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전.문.인.증을 바탕으로
지난 십수년간 오직
부부의 이혼과 관련한 사건에 집중하여
그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수 천 건의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몸으로 직접 체득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도움드리고 있지요.
유책배우자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와
대화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