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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 판결에 인용되려면

잠자리거부이혼사유 판결에 인용되려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남들에게 터놓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굳이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차마 말하기 조차 어려운 사안인 경우도 많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 중 일방의 잠자리 거부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이며

부부의 이혼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에 앞장서

지난 10년 동안 무수히 많은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부디 글을 통해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혹여 이와 관련해서

저희 승원의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대화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자리거부이혼사유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그 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협의와 재판의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 파탄에 대한

원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해당 절차의 경우

관계 해소의 뜻과 더불어

이와 함께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사안에

두 사람이 공통된 의견을 가진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따라서 법원은 그 이유가 무엇이건

충분한 합의만 되어 있다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숙력기간을 부여한 후

확인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뜻이 상반되거나,

함께 다루게 되는 부수적인 사안에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주장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해

혼인 관계 해소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주장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받는 혼인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민법 840조에 그 규정을 정함으로써

해당 사유에 충족했을 때에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제 1호부터 5호까지는

외도, 가출, 일방적 별거, 폭력, 폭언,

시집살이, 일방의 실종 등의

다양한 사유들이 해당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관한

특정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를 통한 이혼이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6호의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예외적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문제가

부부 중 일방의 잘못이라 뚜렷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해당 문제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인 기준을 두고 해당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에 성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요.

 

 

우리 헌법은 개인의 행복과 존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만큼

일방이 그 문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법이 그 관계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자리거부이혼사유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그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짧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된 부분이 존재하며

사례에서 언급되는 의뢰인 및 그 세부사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잠자리거부이혼사유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하신 의뢰인 권씨는

남편 문씨로부터 시작된

이혼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어

도움을 받고자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남편 문씨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의뢰인 권씨가 평소 잠자리를 거부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미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판단한 권씨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응할 생각이나,

그 책임이 본인에게 부여된다는 점에

억울함과 불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저 역시

남편분의 요구가 다소

법리적으로 어긋나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의뢰인 권씨가 남편 문씨의 잠자리를

거부한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권씨는 4개월전 검진에서

자궁 쪽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병원으로부터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당장 제거 수술을 할 수 없었기에

그 추세가 악화되지는 않는지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지요.

 

 

또한 해당 질환의 특성상

부부의 잠자리는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고,

남편 문씨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저희 승원에서는

남편 문씨가 주장한 사실이 거짓은 아니나,

이는 단순히 잠자리를 거부한 것이 아닌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관계를 요구한 남편의 행동이

되려 관계의 악화는 물론,

혼인의 파탄이라는 결과까지

불러왔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지요.

 

 

 

 

 

 

이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남편의 주장에는

그 정당성이 부족함에 따라

저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면서

이혼에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판결에 인용되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 의뢰인의 남편처럼

되려 그 책임이 부여될 수 있기에

해당 사유를 적용하여

절차를 진행하려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법률 대리인과 함께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되돌아보고,

그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

부부의 혼인관계 정리와 관련한

법적 절차에 주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 여러분들 곁에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조력해왔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의 진단이 필요하신 경우

지금 당장 대화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