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 세밀한 부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슬픔을 정리할 새도 없이 재산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긴 세월을 가족으로 지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하기도 하며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을 통해 자신의 미래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각오하고서라도
많은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인
법정상속순위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저는 가사와 이혼 분야의 전'문'자'격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을 다 읽으신 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승원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법정상속순위, 어떤 경우에 적용이?
“고인의 의사가 정해져 있나요?”
상속을 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그것인데요.
유언은 피상속인,
즉 고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배한 상속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
혹은 유언이 무효가 된 경우에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상속을 의미하죠.
상속과 관련한 다툼이 극심해지게 되는 것은
주로 유언에 의한 상속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 갈등을 해결할 때 법정상속순위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법정상속순위, 구체적인 순위는 어떻게?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법에 정해진 1순위 법정상속인은 바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사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동순위 상속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직계비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자녀,
손주를 의미하고 있으며, 태아 또한
직계비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2순위 법정상속인은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이며 이복형제도 이에
포함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예를 들어 고모, 이모, 조카 등이 4순위
상속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촌수가 가까운
친척이 상속인이 되고 있습니다.
◈ 법정상속순위를 넘어서는 상속을 위해?
“기여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유언 또는 법정상속을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몫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혹은 자신의 몫을 더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몫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인이
살아 있을 생전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을 본인이 관리를 하여
그 가치를 크게 증가시킨 경험이 있다던가
혹은 공동 상속자 중에서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그 사람의 법정상속분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상황에 따라 사건의 해결방법과
진행해야 하는 소송방법 등 까지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일단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법정상속순위, 실제 의뢰된 사건
“재테크로 부동산 가치를 크게 증가시킨
의뢰인 S씨의 상속재산 다툼.”
의뢰인 S씨는 3남매 중 둘째 아들로
어린시절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자신의 형과 막내 여동생과도 막역한
사이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S씨는 평소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해 오면서
그 가치를 크게 증가시킨 경험이 있죠.
나아가 해당 부동산과 인접한 또 다른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며 재산가치 증가에
탁월한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모두 연세가 들어
돌아가시게 되었고 부모님은 평소 의뢰인의
노고를 잘 알고 있어 고마움을 느꼈기에
현금 외에 부동산의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상속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의 형과 여동생은 크게
분노를 하여 의뢰인 S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자신들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주장했죠.
막역했던 3남매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의뢰인에게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몫을 전부 지킬 수 있게
도움을 드린 방법”
먼저 의뢰인 S씨가 상속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의뢰인의 기여가 통상적인
기여에서 그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부동산 가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기여도가
자명하다는 점,
청구인들은 의뢰인과 달리 어떠한 특별한
부양 또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한 적이
없는 바 그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S씨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을 모두 인정해
청구인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S씨는 자신의 정당한
몫을 모두 지키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속재산 파악부터 소송까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치열한 다툼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수천 건의 경험들이
증명하는 가/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불문하고 성공적인 판결들을
이끌어 내었던 노하우를 발위함으로써
법정상속순위 파악부터 만족스러운 판결까지
든든하게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