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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보장되어야 할 근거는

면접교섭권 보장되어야 할 근거는

 

 

 

 

 

이혼 후의 이전 배우자와 대립을 하게 되는

가장 주된 사유는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향후 아이와 부모 간의 유대감 단절을 방지하고자

정기적으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이지요.

 

 

그러나 실상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

면접교섭권에 대한 정보 및

현재 아이를 못만나고 있다면

다시 만남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면접교섭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그 법적 관계를 정리한다 해도

자녀와 부모의 혈연관계는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비양육자로서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다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지요.

 

 

 

이러한 비양육자의 의무는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에 보탬이 되는 양육비 지급이 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전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면접교섭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엄연히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기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행복 추구를 일순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그럴 우려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면접교섭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 속하지 않음에도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등을 진행하여

면접교섭이행명령을 받아냄으로써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불이행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전 배우자가 본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고의로 만남을 방해하거나,

주소지, 연락처 등을 변경하여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면접교섭권은 제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본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상대방으로 인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그 법적 절차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서에 면접교섭이 필요한 이유,

상대방과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판사가 해당 신청이 타당한 것인지

면밀하게 심리하여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문을 보냄으로써

자녀와의 만남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면/접교섭이 필요한 이유 및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이와 만남을 가질 것인지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이전 배우자가 종적을 감춘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상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상황에서는

이전 배우자가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아무런 통지 없이 변경하고 소재를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무척이나 난감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거주할 것이라

예상되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그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게 되면 상대방의 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게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수정하여

다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지요.

 

 

 

다만 간단해 보일지라도

그리 만만한 절차는 아닌 것이 문제인데요.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더욱이 면접교섭이 필요한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면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둠으로써

향후 이전 배우자가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추가적으로 악의적인 행위를 해온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욱이 아이 양육권에 대한 변경을 도모할 수 있기에

개인 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다 먼 미래까지 대비하는 것이 좋지요.

 

 

물론 지금 당장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강요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 법률 대리인에게 현재 상황을 토로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검토를 받길 바라며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끝에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 및 가사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분야에 주력하여

꾸준히 많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