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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비용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정이혼비용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

이혼 사건에 주력하여

법률적 자문, 조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명 방송인들의 연달은 이혼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덩달아 이혼의 절차 중 하나인

조정 절차와 조정이혼비용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간소한 절차와 신속한 기간 등의

장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조정 절차는

사실 당사자가 원한다 하여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정이혼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팁을 공개하려 합니다.

 

 

현재 이를 통한

부부 관계의 해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필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절차로 구분되어 있고,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협의와 재판의 중간에 있는

조정이혼 절차까지

총 세 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각각의 절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조정이혼비용을 낭비

효과적으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점 및 장단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 절차의 경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 양자 모두

이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그 성립 조건이 두 사람의 합의이기에

법원에서는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합의 내용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비용 역시 절차상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것이 전부이기에

재판 절차, 조정이혼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만 보았을 때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는

당사자 양자의 합의가 필수이며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진행될 수 없다는 점,

법률 대리인의 개입이 불가하여

모든 절차에 당사자 둘이 적극 참석해야 한다는 점,

두 사람의 뜻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임에도

숙려기간의 존재로 인해 약 3~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합의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이혼 성립 이후 상대방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로

무조건 협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부 관계 정리에 대한 뜻이

서로 상이하거나,

위자료나 재산, 자녀에 대한 사안에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인

양자의 합의가 충족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그 판단을 위임하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리적으로 서로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은 물론

법률에 문외한 개인이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비용 역시 서울을 기준으로

약 550만원부터 책정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인해

다소 부담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울 수 있다는 점,

협의 시 부당한 조건을 제시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보다 공정한 판결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재판을 통해 받아낸 판결문은

향후 상대가 위자료, 재산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보다 확실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손해가 되는 절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절차는 어떨까요?

 

 

위 두 절차를 두고 조정을 진행할

실익은 보장되는 걸까요?

이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이란

당사자 양측의 엇갈린 의견에 대하여

서로의 양보 구해 일종의 타협을 보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진행이 가능하고,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본격적인 절차 진행전에

법원 직권에 의해 한 번 이상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원이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지양하고

보다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 법원, 조정위원회,

당사자 양측, 양측의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서로 엇갈린 입장을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협의와 유사하게

당사자 양측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고,

더욱이 법률 대리인이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수행할 수 있기에

법리적 검토를 거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 또​

타협의 성사 즉시 이혼이 성립되는 만큼

평균 3개월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고,

정말 빠른 경우 1회 조정

1개월 만에도 절차가 마무리되는

사례들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성립 시 받게 되는 조정조서 및 결정문은

재판 절차의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보장되기에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한데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 투자되는

변호사 비용은 1회 성립기준 평균 330만 원으로

재판 이혼 절차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를 진행하고자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해당 절차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조정이혼비용만 낭비하는

바보 같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확실하게 절차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핵심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의 핵심은

다름 아닌 타협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인데요.

 

 

난공불락의 고집을 부리는

배우자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헛물켜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이 이를 진행하더라도

먼저 이와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부분, 그 유책성의 책임 소지 등을 검토 받아

그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가능성이 충분하다 판단된다면 어떻게 이를 요구해야 하는지까지

안내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

명실상부 이.혼 특.화 법인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이 보장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 3,000건이 넘는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