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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남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바람난남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방의 폭력행위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는 외도가

혼인관계의 존망을 결정하는

가장 심각한 행위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바람난남편 때문에

가정에 치명적인 불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결국 이혼을 결심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애정과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여성과 불순한 만남을 가진

남편에 대한 책임부터,

이에 동참하여 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상대 여성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생각이기에

시간이 되신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와 같은 일로 인해

몇 날 며칠 고민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고민을 해소할 해결책을

글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정식으로 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의 부부에게

혼인관계 존속과 관련한

몇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으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그 관계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는데요.

 

 

바람난남편의 경우

이 중 정조의 의무가 위반된 것으로

혼인관계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서로의 신뢰가 깨져버린 만큼

 

이를 위반한 남편은

본인의 이혼 요구에

성실히 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신의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굳이 관계 정리에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치는 않으며

법에서 마련한 부부관계 해소 절차 중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비교적 원만하고 순조롭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혼의 성립 및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받게된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

또 부부가 함께 일궈낸 재산적인 부분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사안까지

두 사람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합의를 통해 진행되며

법원에서는 양자 모두

혼인의 해소를 원하는 만큼

그 이유에 있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바람난남편이

이와 관련하여 행위를 인정하고

본인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는 경우

협의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

그 대가를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람난남편이 자신의 행동에 있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인정은 하더라도

순순히 합의해 줄 수 없다는

막장의 태도를 보일 때에는

양자의 원만한 합의가 그 기본 전제조건인

협의이혼 절차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관계의 존속에 관한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재판이혼 절차가 유일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에서는

남편의 바람이라는 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동시에 법리적으로 그 책임을

요구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가 재판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민법에 명시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행위(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여섯가지의 사유로 유책성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바람난남편의 경우

부부에게 부여되는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제 3의 이성과 불순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의 파탄을 야기한 것이기에

그 제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근거하여 이혼 및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란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와 육체적, 정서적 교류를 하여

부부의 정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그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서적 교류 역시

법이 인정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인 부정한 행위에 속하는 만큼

조금 더 폭넓은 시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절차상 주장과 증거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증명해야 하는 만큼

성적인 부분 한곳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관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테지요.

 

 

이때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되는 증거에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

스킨쉽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입증에 있어 명백한 자료가 될 테지만

이러한 자료는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이혼과 별개의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안내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행위를 증명하지 않고도

그 정황상의 추정이 가능한 증거도

충분히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안전한 증거만 제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요.

 

 

이를 통해 바람난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은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남편의 바람과 관련한 경우

분명 그 상대방이 존재하고,

민법에서는 유부남과의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위법한 행위로 간주하기에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배우자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부남과 관계를 형성한 상대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책임이 존재하는 만큼

상대방에게도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녀 소송이라 하는데요.

 

 

해당 절차는 부부의 이혼과는 별개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성에게만 따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함께 병행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습니다.

 

 

상간녀가 본인에게 입힌 피해는

혼인관계의 심각한 불화 혹은 파탄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인데요.

 

 

 

민법 750조 및 751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고

이는 물질적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난남편에게

책임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근거하여

정신적 피해를 증명함으로써

약 1,000~2,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핵심은

남편과 여성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법원의 입장에서

개인의 견해에 불과한 주장이

실제 발생한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과 활용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법률에 문외한 일반인이

직접 준비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따르며,

더욱이 절차상 법리에 어긋나거나,

일부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

본인 또한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부부의 이혼 및 상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수천 건의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노하우를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믿고 맡겨주신다면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더욱 심도있는 대화를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