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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처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상간녀처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남편과 만남을 가진 여성,

두 사람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고 여성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실 텐데요.

 

 

오늘은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와

상간녀처벌 방법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부부의 이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일방의 외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파생되는 필연적인 부속 사건으로

이와 관련된 문의를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실 것을 권유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것은

상간녀처벌에 대한 법률 정보인데요.

 

 

혹시 간통죄를 통한 처벌을

원하시어 해당 글을 읽고 계신다면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할 듯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간통죄는

2015년 부로 폐지되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간통죄 고소는

혼인 관계 중 외도를 한 배우자와

유부남과 만남을 가진 상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절차로

당사자에 대한 처벌로는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헌법 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대법관들이 판단을 한 결과

해당 처벌 규정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지요.

 

 

따라서 괘씸한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게 된 것이지요.

다만 낙담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처벌에 대한 규정이 사라진 것이지

행위 자체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기에

상간녀의 행동은 여전히 위법한 행위로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한

민사적인 방법으로 말이지요.

 

 

 

 

 

 

간통죄 적용을 통한 상간녀처벌의 경우

사실상 그 실익적인 면에서 만족감을 느끼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을 전제해야 했으며

처벌 규정에 따르면

두 사람이 직접적인 간통(성관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기에

절차 진행 자체가 까다로웠지요.

 

 

더욱이 어렵사리

상대의 행위를 입증한 경우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고작 집행유예에서 그치는

황당한 경우가 허다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배상도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생이란 고생은 다했음에도

결과에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해당 처벌 규정의 폐지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상간녀처벌 방법인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행위 성립의 기준이 부부의 이혼 사유로 지목되는

부정한 행위에 속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효율 없는 처벌이 아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실익이 확실하다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처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러나 이외의 방법으로는

상간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상간녀처벌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지요.

 

 

이는 부부가 일방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외도라는 행위의 특성상

반드시 행위에 동참한 상대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측은

배우자 이외에도 외도의 상대방에 의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법적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에 근거하여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요.

 

 

 

 

 

부정한 행위는

과거 간통죄 처벌의 규정인

성적 접촉을 뜻하는 것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육체 접촉이 있었든,

육체 접촉은 없었지만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그 책임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소송을 통해

상간녀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상대의 위법행위의 사실여부와

그 심각성 그리고 여성의 의도적인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략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상간녀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원고 측이 제시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의 행위가 사실인지

즉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는지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게 되며

그 행위가 실제 존재했다면

여성의 고의적인 의도에 의해

진행된 것인지도 파악하게 되지요.

 

 

이를 통해 청구하는 위자료의 금액은

대략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이지만

판결 선고 시 그 정황에 따라,

상대방의 반박에 따라

어느 정도 감액이 진행되는 만큼

법원이 사건의 진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없도록

주장과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

제대로된 안내도 받지 않고

무작정 증거 수집을 위해 움직이시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경우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자칫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덧붙이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간녀처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여부와 그 합법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증거의 수집 방법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

최소 증거로 인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최대 그 수집 방법을 원인으로

상대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방어책을 삼기도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지요.

 

 

이러한 위법성이 동반되는 증거자료로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얻어낸 자료,

상대의 개인 물품을 허가 없이 수집한 경우,

기타 허가되지 않은

불법 업체를 통해 입수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방법에 문제가 없더라도

상대를 보호하는 법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빌미로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선의 방안은

사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증거로 상간녀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와 진단을 받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성과 효력이 확실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지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이혼 사건에 주력하여

이와 함께 진행되는 상간 사건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2,200여건의 승소사례를 통해

해당 분야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며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다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바입니다.

 

 

상간녀처벌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