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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이혼 나와 아이를 위해서

남편폭력이혼 나와 아이를 위해서

 

 

 

 

 

집안의 기둥이자

가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할 남편이

사실상 본인과 가정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면

더 늦기전에 위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부의 연은

남남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발전하며 형성되는데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시점에서

남편이 본인과 아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인 저 한승미는

이혼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 이혼을 바라지 않는

변호사로 종종 제 자신을 소개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지요.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남편폭력이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에는 부부 관계의 파탄을

맞이할 수 있는 6가지의 사유규정해두었으며

그 중 남편의 폭력은

제 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분명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함에 있어

일방의 부당한 대우는

관계의 파탄을 불러오기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폭력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형사적 처벌까지 고려할 수 있으며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편을 상대로

남편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관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피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폭력이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생활에 남편의 폭력이 존재하는 경우

민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 중

부당한 대우를 근거하여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변호사로서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실제 법인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부당한 대우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폭력에 한정된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정확한 설명을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부당한 대우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육체에 상해를 입는

폭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인 부분에

일방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모두 부당한 대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폭언, 욕설 등

모욕감 및 명예를 훼손당하는

언행을 일삼는 언어적 폭력과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우위 삼아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이를 바탕으로 핍박하는 경제적 폭력 등도

부당한 대우에 포함되며

남편폭력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합니다.

 

 

 

물론 이 중 육체에 가해지는

폭력 행위가 동반되는 상황이 가장 심각하며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심각한 범죄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폭력이혼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 3,00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 남편의 폭력이 실제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이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혼 피고들은

자신의 유책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반박을 해올 것이며

만약 이러한 반박과 일치되는

물적 증거가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본인 역시

유책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로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와 병원의 치료기록

그리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이미 이와 관련하여 형사적 절차를

진행했었다면 그 기록 등

다양한 자료들이

행위를 입증을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폭력이혼을 통해

반복되는 고통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실제 법인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 남편의 보복과

이혼 후의 경제적 상황을 염려하여

고통을 참고 견디겠다 생각하시는 건데요.

개인의 권익을 중시하는 변호사로서

이는 옳지 못한 생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염려하여

고통을 견디겠다는 선택은 미련하다 할 수 있으며

만약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더욱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요.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부부 관계의 일방뿐만 아니라

그 비속들까지도 고스란히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가정환경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지요.

물론 걱정이 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법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복을 방지하고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을 통해

본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삶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절차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의뢰인의 신변을 위해 소 제기 이전부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보복 행위를 방지하고

판결 이후에도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사전처분인 가처분을 보호명령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여성 인권 단체를 비롯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당장의 보금자리는 물론이고,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심적으로 불안한 아동 피해자를 위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지요.

 

 

따라서 겁을 먹고

지금 생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겁이 나더라도 벗어나기 위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의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하며

해당 절차에서 피해자분들에게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함에 있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