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재산분할 가능한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혼.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법률 대리인으로서
부부관계 정리를 위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부의 이혼과 관련하여
매번 분쟁이 심화되는 부분을 말하자면
두말할 것 없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에는
우리를 위한 것들이었으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시점부터는
상대에게 주기 아까운 내 것이 되는 것이
부부의 재산이라 할 수 있으니 말지요.
특히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와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다루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을 고려할 때에는
공동재산과 고유재산으로 분류하여
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동재산은 혼인 관계 형성이후
새롭게 발생한 모든 재산을 말하고
고유재산은 혼인 이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일부 그 직계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재산,
직장에서 장기 근속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연금,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수령금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유재산은
원칙상 분할이 허용되지 않지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퇴직금재산분할이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이 존재하면 예외가 뒤따르듯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재산들도 상황에 따라
분할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분할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기여도와 관련이 깊은데요.
이 기여도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지분을 나눌 때에는
기여도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형성, 유지, 보수, 증진 등으로 나뉘며
각자가 재산에 기여한 공헌 등을
기여도로 주장하여 확보하는 것이지요.
퇴직금재산분할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상주하여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주부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를 예로들어 설명하자면
이때에는 유지와 보수의 기여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원칙상 제외되는 배우자의 퇴직금을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직장생활에 대하여
간접적이나마 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지요.
주부의 가사노동과 양육은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온전히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엄연히 자신을 희생하고
내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요.
퇴직금재산분할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한 가지 고민거리가 더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배우자가 현재
퇴직 시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입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라면
그 자체에 대한 분할을 진행하여
당사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퇴직 시기에 이르지 않아
이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이때 퇴사를 할 경우 받게될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가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충분한 혼인 기간이 동반되어야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의 경우
혼인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분할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지만
법원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맺었단 이유로는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2년 미만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원상복구의 판결을 선고하는 만큼
퇴직금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유지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의 대화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건들에 집중하여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가히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