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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합리적인 금액은

이혼소송비용 합리적인 금액은

 

 

 

 

안녕하세요.

리를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가끔 전 세계의 인구 수는

얼마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략 50억명? 아님 60억명?

공식적인 발표를 따르면

2020년 올해 초 77억명을 돌파하였고,

연말에 이르러 78억명을

넘어섰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뜻밖의 코.로.나 상황으로 사망자도 늘어,

그 증가세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여,

세계 28위 정도의 순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지구, 그리고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또 처해있는 환경들이

모두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딱 한가지로 천편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뤘으나,

어느 일방의 잘못이든지,

둘 사이의 차이로 인한 다툼때문이든지

유지해오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또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만큼,

수많은 상황들과 각기 다른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딱 한가지로 규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들께서 어쩌면 가장 궁금하고,

그래서 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혼소송비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상황들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비용을 정해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소송의 진행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면

이를 조금 더 이해하고 유추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 부부 관계를 끝내는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협의 이혼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였듯이,

그 마지막에도 의견이 일치되어

모든 부분을 조율하여 이혼에 합의한다면,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선의 방법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이룬 가정을

끝낼만큼 둘 사이의 감정이 틀어졌고,

또 일방의 잘못으로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거나,

둘 모두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협의를 위해

대화를 꺼낼때마다 서로의 잘못을 질책하고,

상대의 잘못만을 부각하다보니

더 큰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두 번째) 이혼의 방법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임의적으로 무조건 제기할 수는 없고,

우리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와 같은 6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적 측면에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1년 이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법률 대리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긴 시간동안 직업을 그만두고

소송에 매달려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결국

이혼소송비용에 관한

경제적 측면일 것입니다.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입니다.

이는 누구나,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고정된 비용입니다.

 

 

다음이 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은

로펌이나 법률 사무소마다 각각 다르게 정해져있지만,

통상적인 이혼 소송의 경우 착.수.금을 기준으로

550만원에서 770만원 선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낮은 선.임.료가 책정되어 있는

법률 사무소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건 진행 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이혼 사건을 다룬 경험이 적어

전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리인들인 경우,

아니면 로펌의 대표가 사건을 직접 챙기지

아니하고, 다른 대리인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맡기시기 전에

이혼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대리인들인지 여부를 살펴보신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 대리인들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임.료.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시다면,

요즘들어 많이 진행되는

조정 이혼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정이혼이란,

이혼을 함에는 부부가 둘 다 동의하지만

이혼에 관한 세부사항에 있어서 일부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양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들, 그리고 조정위원이

조정 기일에 만나 의견 조율을 통하여

이혼에 대한 합치된 의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정 이혼의 경우는

단 1회의 조정 기일만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라면, 통상적인 이혼 소송의

수.임.료의 1/2선인 330만원 선에서

법률 대리인 선임비용이 책정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

찾아주신 의뢰인 J씨의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된점 미리 양해드립니다)

 

 

J씨는 10년간 아내 Y씨와 결혼 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정 생활은

어느날 아내가 동네에서 알게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에 아껴쓰고 절약하던 아내가

갑자기 백화점 쇼핑과

인터넷 쇼핑에 빠져 지내고,

아이들 양육과 집안 일은 뒤로 하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느라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또한 주변 남편들과의 비교를 하며,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앞에서 의뢰인 J씨에게 폭언,

욕설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참아오던 의뢰인 J씨가

어느날 부부싸움 중에

아내 Y씨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Y씨가 쓰러지며 작은 상처가 생겼고,

그 길로 아내 Y씨는 집을 나가 친구들과 지내다가,

남편 J씨를 유책배우자로 몰며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J씨가 저희 승원에

소송을 의뢰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혼소송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라면서,

주저하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아내 Y씨의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제대로 반박해 보지도 못하고

소송이 종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전담팀을 구성하여

원고인 아내 Y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혼의 성립과

재산 분할에서 일정 부분을 원하는 것이었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남편에게 줄 마음이 있었으며,

위자료 또한 증거가 미약하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이 더욱 많기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승원의 대리인들은

조정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첫 번째 조정기일에 만나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 J씨가 갖고

위자료 청구는 취하하며,

재산 분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J씨는

시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비용에서도

절반수준에서 해결하였다면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

의뢰인들에게 더 많은

이혼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방법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각각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상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대리인들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200여건의 이혼 및 가사 사건

사례들을 진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이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승원

상담해 보십시오.

 

 

최적의 비용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 곁의 든든한 조력자

법무법인 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