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재산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
그 뜻과 동반되는 사안에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
협의 절차를 통한 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혼할때재산문제로 인해
서로의 입장이 갈리는 겨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때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제시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대한 변호사협회를 통해 이혼 및 가사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변호사로서
현재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의견 충돌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고
너와 나 깨끗하게 끝내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 할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할때재산문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배우자와 협의의 가능성이 열려있더라도
무턱대고 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합의에 속하는
협의 이혼의 경우 법에서 보장되는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며,
더욱이 협의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한 후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권익이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법적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두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협의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면 재판상 이혼 절차에 속하는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데요.
조정 절차의 경우
당사자들의 뜻에 의해
협의와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의 원칙에 의해 조정으로 회부되어
반드시 한 차례 이상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절차의 경우
이혼할때재산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구속력과 집행력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협의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양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법원과 조정 위원회 그리고 변호사의 개입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검토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얻는
조정결정문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안전한 이혼을 원한다면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할때재산문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배우자가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이와 동반되는 사안 중 일부라도 의견이 엇갈리면
협의 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절차의 명칭이 협의인 것처럼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당사자의 원활한 합의이기에
공통된 의사를 도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없게 되지요.
따라서 이때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조정 절차의 경우
따지자면 엄연히 재판상 이혼 절차 중 일부에 속하지만
이 역시 협의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그 뜻을 일치시켜야 하기에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 상황에서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것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뿐인데요.
재판이혼 절차의 경우
법리적인 측면을 다퉈야 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동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개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투자됩니다.
그렇기에 언뜻보면
손해만 가득한 절차로 보일 수 있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 측면으로 이혼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보장 받아야 할 부분에 있어
보다 확실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받아내는 판결문은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유한 문서로
만약 배우자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지요.
따라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할때재산문제
배우자가 수작을 부리려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든 간에
이를 쉽게 내어주지 않으려
무언가 잔꾀를 부리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일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몰래 처분한다던지
혹은 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타인의 명의로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협의 혹은 재판의 절차를 진행하여도
향후 이를 지급받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압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소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을 임시로 압류함으로써
재판 절차가 종료될 때
목적물이 되는 대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조치하는 제도입니다.
법에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부분을
필요에 따라 인정하고 있으며
이혼할때재산문제 역시
권리가 보장되는 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가압류를 인용하고 있지요.
물론 법원의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타당한 주장, 근거가 동반되어야 하기에
개인이 이를 진행하는 것에는
분명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는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투자의 대상은 바로 법률 대리인이라 말씀드립니다.
물론 변호사의 선-임을 강요드릴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를 위한 선택임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오직 이혼,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그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노력의 성과는 언제나 확실한 결실로 이어지듯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